온라인 달군 ‘#재심으로_정의를’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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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의 56년 만의 미투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재심 촉구와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시민행동 제공 최말자 씨의 56년 만의 미투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재심 촉구와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시민행동 제공

56년 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부산일보 5월 6일 자 10면 보도)의 재심을 위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최 씨의 용기를 응원하며 이 사건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 씨의 재심 사건 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 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해 재심 개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시민행동은 최 씨의 재심 청구 1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까지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금은 2020년’ ‘#강간방어 정당방위’ ‘#재심으로 정의를’ ‘#56년 만의 미투’와 같은 글귀를 적은 뒤 자신의 SNS에 올리는 캠페인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해시태그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31일까지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도 진행한다.


최말자 씨 ‘56년 만의 미투’ 응원

시민행동, 해시태그·서명 캠페인

21일 재심 청구 1차 공판 열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노 모 씨의 성폭행 시도에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노 씨의 혀가 절단되자 당시 검찰은 최 씨를 중상해 가해자로 몰아갔고, 부산지법은 성폭력 피해자인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씨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최 씨 재심 사건을 준비해 온 한국여성의전화는 최 씨의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지 꼭 56년 만인 올해 5월 6일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의 재심 청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최 씨 변호인들은 최 씨가 △기소 전 영장 없이 130일간 구속된 점 △수사과정에서 욕설·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법원이 성범죄와 무관한 사실 등을 근거로 판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재심 청구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들은 “혀를 잘린 성폭행 가해자 노 모 씨가 일상적 대화가 가능했고 병역 신체검사에 합격해 월남전까지 참전했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 당시 법원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중상해죄가 아닌 가벼운 상해죄를 인정했어야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라면서 “이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정한 재심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서유리 기자 yool@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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