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다가구·다중주택도 자유롭게 가입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다가구나 다중주택 세입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동일주택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이어서 구분등기가 안돼 있다. 이에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이런 절차없이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에는 다중주택 세입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방별로 욕실설치는 가능하지만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보통 대학가에 이런 주택이 많다. 하지만 다중주택도 동일주택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HUG는 올해 말까지 보증료율을 70~80% 할인하고 있어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했으나 주택유형, 보증금액, 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18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나누고, 보증금액으론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나눴으며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등 2개로 세분화한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부채비율은 80% 이하인 경우가 리스크가 적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또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게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