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최대 200만 원"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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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조율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정부는 이르면 6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차 추경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엔 100만 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하거나 취약한 곳에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으로 1곳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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