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자영업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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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소득세 최대 9개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세금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미룬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예를 들어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최장 내년 2월 말 또는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들어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599만 건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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