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체 기금 부담률 23.9% vs 사업비 혜택 2.4%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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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쓰듯 쓰인 물이용부담금] 4. 오염자 따로, 부담자 따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계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기금 집행비는 상류와 하류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별로 기금 조성 부담과 실제 사업 집행의 비중 차이가 너무 크거나, 부담은 큰 데 수질개선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물이용부담금 전체 누적 납부액은 3조 854억 원으로 이 중 부산 시민의 납부액이 7387억 원(23.9%)로 1위였다. 이어 대구 6682억 원(21.7%), 수자원공사 6592억 원(21.4%), 경남 4727억 원(15.3%), 경북 4630억 원(15%), 울산 434억 원(1.4%) 순이었다.


부산시민 누적 부담액 7387억

지역 내 집행비는 745억 원 불과

부담금 감면 기준 TOC로 교체를


반면 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사업비는 납부실적과는 전혀 무관했다. 2018년까지 사업비는 모두 3조 1472억 원이었다. 경북 1조 2137억 원(38.6%), 경남 9081억 원(28.8%), 낙동강수계관리위 사무국 6204억 원(19.7%), 대구 2826억 원(9%) 순이었다. 반면 부산은 745억 원으로 비중이 2.4%, 울산은 37억 원으로 0.1%에 불과했다.

부산의 경우 납부 부담금 규모와 지역 내 실제 사업비 차이가 6600억 원을 넘어간다. 수계관리기금의 특성을 고려해도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확실한 낙동강 수질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부산 식수원인 물금취수장에 5년 연속 TOC기준 4번째 등급 물이 공급되는 등 오히려 수질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기금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불만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현행 낙동강수계법엔 물금취수장 수질이 악화할 경우 부산의 부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지만,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BOD이다 보니 실제 감면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은 TOC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역 내 움직임이 있다. 현실적인 감면 기준은 낙동강수계위가 수질 악화를 막을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극이 되므로, 기금 집행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김백상 기자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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