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어일까?
부산 황령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남부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 씨가 남성 B 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가량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직후 B 씨가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지난달 6일에는 A 씨도 강제추행에 대해 정당방어를 한 것이라며 강간치상으로 B 씨를 고소했다. 현재 A 씨는 정당방어를, B 씨는 중상해를 각각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여서, 범행 4시간가량 전부터 기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합의에 의한 키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상해 사건은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강간치상 사건은 지방청여청수사계로 분리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를 위해 중상해 사건은 일단 수사를 중지하고 강제추행 사건부터 수사할 예정이다. 김 형 기자 moon@busan.com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