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다 세무조사까지…58명은 형사고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발표
2658명이 총 59조9000억원 신고
대재산가 A는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전환해 증여세 탈루까지 확인하고 소득세·증여세 수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추징한뒤 A를 형사고발했다.
또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인 B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UAE 계좌 등에 예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 수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대자산가 C는 스위스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액의 자금을 예치했으나 이자소득과 해당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검증하다 국외금융소득 누락까지 확인해 소득세 수십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했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된 경우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82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58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 9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520명(24.0%) 늘었고 금액은 1조 6000억원(2.6%)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고자 의무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했으며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 원을 신고했다. 개인이 신고한 7476개 계좌 중에서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이며 이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의 순이었다. 법인은 1만1099개 계좌 중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최다였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해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줄여주는 혜택이 확대돼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