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에 한커플씩 매칭” 소개팅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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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을 사용해 앱 광고를 한 ‘정오의 데이트’ 화면 일부. 공정위 제공 광고모델을 사용해 앱 광고를 한 ‘정오의 데이트’ 화면 일부. 공정위 제공

“대기업과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스마트폰 앱으로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들이 거짓이나 과장 표현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가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거래조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사업자의 앱은 ㈜테크랩스의 아만다·너랑나랑·그루브 등 3개앱과 나머지 사업자들의 심쿵·이음·글램·정오의데이트·당연시 등이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먼저 ㈜테크랩스는 아만다·너랑나랑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이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모델들임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광고모델을 써서 앱 광고를 한 소개팅 앱. 광고모델을 써서 앱 광고를 한 소개팅 앱.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의 앱 마켓 소개화면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모젯은 ‘정오의 데이트’ 앱내에서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도 있었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는데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리본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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