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후 2년 넘게 선원 생활 한 30대 베트남인 덜미
선원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 넘게 어선을 타며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9시께 남해군 세존도 남서방 4.1해리 해상에서 사천 선적 연안통발어선 A(7.93t)호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38·남) 씨를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13년 6월 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해 2018년 4월 체류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출국하지 않고 계속 어선원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토대로 이날 검문검색을 나섰고 B 씨를 찾아냈다.
해경은 B 씨와 B 씨를 고용한 선장 C(60) 씨를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인원수와 기간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