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핵종분석 오류에 의한 손해 560억 원…공단 예산의 33%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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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이동주 국회의원. 이동주 의원실 제공 이동주 국회의원. 이동주 의원실 제공

지난해 확인된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입은 손해가 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환경공단 2019년 예산의 36%을 차지하는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의 2019년 예산은 1693억 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조사결과, 경주방폐장에 인도한 2600드럼 중 2111드럼의 핵종농도 분석 오류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은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했다.

경주방폐장에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반입수수료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인해 원자력환경공단은 관리비용 수입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공단이 추정하는 수수료 손해액은 550억 원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 원도 지출했다. 인력유지팀은 방사성폐기물 인수 중단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 사태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발전소 운영에만 치중해왔으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다.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해 원자력환경공단은 1년 예산의 36%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정작 핵종 분석 오류의 잘못을 저지른 원자력연구원은 10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이동주 의원은 “한국원자력공단이 핵종분석 오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핵종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해를 입힌 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대책은 빠져 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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