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갈비, 한우갈비로 재포장…원산지 위반 392곳 적발
인천에 있는 한 명품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해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한 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의 한 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의 한 떡 제조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등을 사용해 기정떡을 제조·판매하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경북 청송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청송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연인원)을 동원해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만 44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표시 244, 미표시 148)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표시 16, 미표시 4)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에 대해서도 총 1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류 닭고기 떡류 순이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