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윤창호법 시행후 음주운전 더 늘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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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자동차 관련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모습. 부산일보 DB 교통과 자동차 관련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모습.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와 교통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곳인데도 최근 사회적으로 부쩍 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토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7~20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이었다.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속은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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