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후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경남 함양군이 노후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을 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폐차 지원을 위해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74대 규모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다.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3종도 포함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 차량이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 운행 판정은 신청서 제출 때 군청 주차장에서 확인한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5t 미만 차량 폐차할 때 기본 70%를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경유 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했을 때 폐차하는 차의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차량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960-6112)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은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7억 5000만 원으로 노후 경유 차 611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신청기한(10월 23일) 이내에만 접수하면 지원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남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