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금까지 염분 피해” 하굿둑 완전 개방 ‘대비책’ 급하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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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하천 상류 30km 이내 시설물에 염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 수자원공사 전망대에서 본 낙동강 하굿둑. 정종회 기자 jjh@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하천 상류 30km 이내 시설물에 염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 수자원공사 전망대에서 본 낙동강 하굿둑. 정종회 기자 jjh@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완전히 열 경우(중앙 주수문 2문 개방) 하천 상류 30㎞ 이내 시설물은 염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정부의 용역보고서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1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비공개 용역 보고에 따르면 염분 피해 구간에는 서낙동강(농업용수) 본류로 유입되는 대저수문(15km 지점)이 있고, 낙동강 주요 취수장인 물금(26㎞)과 매리취수장(28㎞)이 존재한다.


5개 기관 공동 용역 보고서 최종본

본보, 안병길 의원 통해 단독 입수

정부 3차 실증시험 결과와 상반

예상 뛰어넘는 30㎞까지 침투

“수시 수문 개방 기수역 조성” 조언

농작물·지하철에도 영향 분석


이는 올해까지 3차에 걸친 정부의 실증시험 결과와도 상반되는 터라 낙동강 하굿둑 수문 완전 개방을 위해선 좀 더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상류 유량 등에 따라 하굿둑 수문을 조작해 염분 침투를 조절해 최대 10㎞ 이내의 기수역을 조성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수시로 문을 닫는 ‘불연속적인’ 수문 개방이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2018년 1월 시작한 3차 용역 1단계의 최종본이다. 하천 유량, 조석, 수문개방 조건 등에 따른 해수 침투 범위 등을 수치모의실험으로 검증했다. 2018년 11월 결과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비공개로 분류된 내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하굿둑 개방을 통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3차용역 2단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실제 수문을 열어 염분 침투 등을 확인한 실증시험이 3차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상정한 수문 2개의 완전 개방을 상정한 실증 시험은 아직 없었다

이 보고서는 낙동강 하굿둑 15개의 수문 중 중앙 주수문 2문을 여는 상황을 완전 개방 조건으로 삼았으며 이 상황에서 2017년 기준으로 월평균 유량이 가장 적은 갈수유황(71㎥/s) 시기 염수(0.3psu)가 28.5㎞까지 발달했다. 유량이 적은 12월에는 양산천 하류부까지 염분이 침투하는 것이다. 유량이 많은 풍수유량(450㎥/s)에서는 염수가 최대 7㎞까지 발달했고, 평균에 해당하는 평수유량(135㎥/s)에서도 최대염분침투거리가 23.7㎞였다.

보고서는 "완전개방을 하면 하굿둑의 내측수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수문조절을 통한 염분배제가 어렵다"며 "완전 개방 조건에서는 30㎞ 이내에 위치한 시설물들은 염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문을 조작해 해수와 하천수 유출입을 조절한다면 기수역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문을 장기간 완전히 개방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지하수 염분침투로 인한 농작물 등의 영향 분석도 진행됐다. 염분 침투가 예상되는 구간(상류 28.5㎞ 이내)에는 부산 사하·사상·북구·경남 양산시와 부산 강서구·경남 김해시가 하천 좌우로 위치해 있다. 보고서는 “지하수 관정 외에 강서구와 김해시, 양산시에는 하천 변에 인접한 지반표고가 낮은 농경지가 분포하고 사하·사상·북구에는 지하수 염분농도 증가 시 염해가 우려되는 지하철 등의 많은 지하 구조물이 존재한다”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수문 개방 시 수문 진동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저류 방류 시에는 특별한 진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둑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월류 방류 시 특정 진동수에 집중된 진동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공진의 위험이 발견됐으므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병길 의원은 “둑 개방으로 예상치 못한 염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객관적인 검증과정과 확실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둑 개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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