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땐 무엇이 달라지나…오후 9시 이후 음식점 포장·배달만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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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순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순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다다를 정도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수도권은 사흘 전인 19일 1.5단계로 격상됐고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영업에 제한이 생기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줄고,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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