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7일부터 2단계 준해 사회적 거리두기…무엇이 달라지나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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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26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부산시가 27일 0시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24일부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지만, 현재의 감염 추이와 속도를 볼 때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이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 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국공립시설의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경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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