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사상공단 취약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시
환경법 위반업체 1개소 적발, 과태료 100만원 부과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취약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단속
부산 사상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사상공단 취약지역 내 공장에 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사상공단 내 단속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환경민원을 유발한 20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상구 환경모니터링단”이 함께 단속에 참여하였다.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모니터링단은 사상구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상공단 및 인근 주거지에서의 악취현황 조사 및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한편 합동단속 결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던 도금업체 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사상구청은 밝혔다.
해당업소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하지만 허위로 기재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