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원전운전 원천차단 …원자력안전법 본회의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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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무면허자 원전 운전 사고 재발방지 제도화에 의미”

정필모 국회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정필모 국회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을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원전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SRO), 원자로조종사면허(RO) 취득자 이외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자로조종감독관 지시‧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도 원자로를 운전‧조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원자력 안전사고를 분석하면 명확한 지시와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19년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열출력 폭증 및 수동정지 사고는 사건 조사결과,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관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 총 인적오류 사고 14건이 발생하는 등 보다 엄격한 원자로 조종‧조작 자격부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기존 제도로는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인적오류에 의한 원전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등 원자력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모 의원은 “한빛1호기 원전 사고는 무자격자 등에 의한 미숙한 원자로 조종이 대형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원자로 조종·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관련 면허에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취득‧연장조건을 강화하는 ‘원자로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문제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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