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에 뿔난 與 강성 지지층…박주민 “금태섭과는 달라”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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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당론 꺾고 기권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투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향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론에 반해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가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172명,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 용혜인 의원, 박병석 의장,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이용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달리 조 의원은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 11일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는 그를 향한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다. “조응천은 탈당하라” “제명하라”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언급하며 “조 의원도 당을 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언론에서 “금 전 의원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 의원에 대한 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세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금태섭 의원과 같은 사안 아니냐고 언론은 보도하는데 제가 알기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날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조 의원의 기권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금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당론으로 한 명도 이탈 없이 투표하자고 결의가 됐다. 왜냐하면 당시 4+1 다 합쳐도 통과시킬 수 있는 표결 수가 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기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엔 이번 경우 당론으로 투표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전날(10일)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찬성 당론을 꺾고 기권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당론을 밝힌 바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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