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 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황함유량 기준 강화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동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대책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를,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0.05%(경유)~0.5%(중질유)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창원해경 측은 설명했다.
특히 부산항 신항의 경우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인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0.05%(경유)~0.1%(중유) 이하,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1% 이하가 적용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 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