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구속 면했다(종합)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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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부산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부산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속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 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오 전 시장)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현재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물적 자료가 상당한 점을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오 전 시장이 시인한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혐의와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미수, 무고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제시하며 오 전 시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추가 성범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이 채널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부산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시간여 만인 낮 12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오 전 시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오 전 시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날 오후 7시 45분께 부산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김한수·김성현 기자 hangang@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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