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전재수 ‘혁신도시법’ 대표발의
대학원 졸업·수료까지 범위 넓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인재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 대학 출신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두고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유출 문제에 더해 지역대 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돼 왔다.
이에 이 대표는 올해 10월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 경우 채용 인원의 30%까지 해당지역 인재를 그리고 나머지 20%는 타지역 지방대생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달 초 대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율이 너무 높지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균형위 판단을 듣겠다”면서도 “역차별의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장치를 둔다면 그런 문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도입,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는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전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전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비율 지정과 같이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