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부산일보 7월 15일 자 1면 보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31일 김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9년 7월과 9월 각각 기장의 한 행사장과 식당에서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의장이 자신의 어깨 부근 맨살을 위아래로 여러 번 더듬었고, 9월에는 한 행사장에서 오른팔을 감싸면서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의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들은 “김 의장이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군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며, 현재 무소속이다. 김한수·이우영 기자 hangang@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