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결합할인 대상 ‘지인’으로 확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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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결합 할인’ 대상이 기존의 ‘가족’에서 ‘지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최초로 ‘지인 결합 할인’을 출시하면서다.

LG유플러스가 가족은 물론 연인·친구간 결합도 가능한 5G·LTE·인터넷 요금 결합 서비스 ‘U+투게더’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결합이 가능한 서비스는 5G·LTE 시장에서 처음이다.

U+투게더는 통신 요금을 묶을수록 할인이 커지는 결합 서비스다. 5G·LTE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 가능하다. 결합은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다. 할인액은 2인 결합 시 각 1만 원, 3인 시 각 1만 4000원, 4인~5인은 각 2만 원으로 결합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액도 올라간다.

여기에 ‘선택약정’ 25% 할인과 LG유플러스의 ‘LTE요금그대로약정’ 5250원 할인이 더해지면 총 할인액은 더 커진다. 4인 결합을 한 5G 무제한 요금제(월 8만 5000원) 고객의 경우 결합+ 선택약정+LTE요금그대로약정으로 총 4만 6500원을 할인을 받아 월 38,500원에 월정액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8만 원대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월 3만 원대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의 경우 5G 무제한을 2만 원대에도 쓸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4월말까지 U+투게더 결합을 하는 가입자 중 청소년 고객에게는 월 1만 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청소년 할인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결합 고객 중 18세 이하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혜택은 모바일 2인 이상 결합 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U+투게더 결합은 새롭게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 3종과 기존 무제한 요금제 4종을 통해 쓸 수 있다. 5G에서는 시그니쳐, 프리미어 슈퍼·플러스·레귤러·에센셜 5종이 해당되며, LTE에서는 프리미어 플러스·에센셜 2종으로 가능하다.

U+투게더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결합도 제공한다. 500M 이상의 U+인터넷 서비스 12종을 함께 결합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만 ,000원씩 3회선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결합은 모바일 고객 5인 외의 명의로도 가능하다.

U+투게더는 지인 결합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결합 이후에는 대표자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요금 청구 계정은 대표자로 통합해야 한다. 대표자가 월정액을 납부하면 계정을 3인~4인이 동시 접속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과 유사한 방식이다. 고객은 1개의 결합 그룹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대상 요금제 이외의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결합에서 자동탈퇴 된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상무)은 “1인 가구가 늘고, 가족 외 연인·친구 단위로 주거 형태가 확장되는 시대적 트렌드와 온라인 수업·화상회의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며 “이번 결합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 부담을 덜고, 가계통신비는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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