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청렴도 갉아먹은 뇌물 사건 늑장 공개?
부산시교육청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설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7월에 인지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다 청렴도 낙제점을 받고 사건 일부가 밝혀져(부산일보 지난달 11일 자 8면 등 보도) 뒤늦게 공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교육청은 “공무원 2명이 2015년 6월께 업자로부터 관급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과 소파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8~9월 감사를 실시해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 씨 등 2명을 같은 해 9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비위 혐의 시설 직원 직위해제
“혐의 부인” 이유 6개월째 쉬쉬
부산교육청은 지난달에 A 씨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한 뒤 이달 9일 두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 씨 등이 업자에게 받은 필리핀 마닐라의 콘도미니엄은 가격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소파는 400만~45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부산교육청은 전했다. 이들은 시설 공사 때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접근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게 부산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부산교육청의 청렴도 2단계 하락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산교육청 청렴도 조사 당시 시설공사·관리 영역 설문조사에서 “금품수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 안팎에서는 지난해 7월에 부산교육청이 A 씨 등의 비위 내용을 알았지만, 청렴도 발표 때 사건 일부가 드러나자 마지못해 늑장 공개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A 씨 등을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알리기가 조심스러웠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