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공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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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신청

산업부는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19일 공고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받으며, 2월 중 최종 대상 전시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제공 산업부는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19일 공고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받으며, 2월 중 최종 대상 전시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19일 공고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받으며, 2월 중 최종 대상 전시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받은 전시회로서, 2021년도 개최 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이다.

단,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2019년도와 2020년도 인증데이터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이며,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신청이 불가하고 국내 공동 주최기관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유형은 △글로벌톱전시회 △유망전시회 △신규무역전시회 △글로벌브랜드전시회 4개이며, 각 유형별로 총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각 유형별 건당 지원 범위는 3000만~1억 원으로, 해외마케팅 비용 등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동일 전시회의 지원횟수 제한,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시회 종료 후 전시면적 감소, 신청요건 대비 실적 및 유치목표 미달 등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http://akei.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43)을 참고하거나, 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확인 혹은 담당자(02-574-2021)에게 문의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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