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수욕장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심의 취하… “검토 후 재신청”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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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시행지침 해석 갈려”
건설사 철회 아니어서 갈등 상존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49층, 7500㎡ 주상복합 2동 개발 사업 추진 현장. 부산일보DB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49층, 7500㎡ 주상복합 2동 개발 사업 추진 현장. 부산일보DB

속보=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 주상복합건물(부산일보 1월 18일 자 10면 등 보도)을 추진하던 건설사가 건축 심의를 취하했다. 심의 신청 4개월 만에 스스로 심의를 거둬들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재검토 후 건축 심의를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7일 부산 서구청은 “S 사가 신청한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심의를 지난 2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서구청은 이번 달 29일까지 S사가 신청한 심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서구청 황경호 건축과장은 “S사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구청과 의견이 갈려 재검토 후 접수하겠다며 건축심의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사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7335㎡ 면적에 총 5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2동 건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서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 부지는 2009년 부산시가 송도 해안가 인근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송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다.

S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에 대한 해석이 구청과 달라 재검토할 것”이라며 “차후 재신청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S사가 주상복합 예정지 부지 주민 30여 명은 서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전국 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이 특정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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