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중형 선고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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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조 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질타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개인들로부터 모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부사장 등은 이를 알고도 부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한 뒤 이를 대가로 리드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350억 원가량을 심사 없이 기업에 투자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미공개 정보를 통해 회피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에게도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마케팅 본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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