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5일까지 사업개발비, 18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조직 형태를 갖춘 관내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간이다. 기업당 5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비는 5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시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이후 경남도의 심사를 통하여 3~4월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 12개소 지정 등 신규 60개사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124개소에 33억원의 재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유재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창원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생력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