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대구교회 "지역주민들께 사과"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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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춰 현재까지 0명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대구교회 입장 전문>

대구지법이 2월 3일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윤 선임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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