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포차끝판왕' 방역수칙 위반 '민폐'…서울시 "구상권 청구"
서울시 광진구 건대역 일대에서 감성주점·헌팅포차 유형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바꾼채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다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18명, 2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건대역 헌팅포차'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 43명(서울 39명)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이 업소 관계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813명의 검사를 진행 중이며 12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역학조사 결과 '포차끝판왕' 이용자들은 장시간 머물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을 비롯해 춤을 추고 2∼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오가면서 술을 마시고 지속해서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소 관리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썼지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관련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10명이 함께 방문했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를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CCTV 화면을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업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QR코드 출입 기록과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지난달 22∼30일에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도 발송했다. 다만,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접촉자를 특정하는 기간은 앞으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주 많은 확진자가 음식점 한 곳에서 집단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조치 외에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일부 연합뉴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