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어장 개선 등 활용 방안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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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의 종류를 굴이나 조개 껍데기(패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굴 산지인 경남 통영의 한 해안에 야적된 굴 패각.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의 종류를 굴이나 조개 껍데기(패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굴 산지인 경남 통영의 한 해안에 야적된 굴 패각.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에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의 종류를 굴이나 조개 껍데기(패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굴·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굴·조개 패각을 활용해서 양식장을 보수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로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굴 패각 자원화 방안의 하나로 굴 패각을 어장 개선 등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통영·거제 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 50% 정도만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환경오염,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해양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위법 행위의 무겁고 적음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조항을 수정해 가벼운 위반 행동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해수부나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규제‧법제심사(2∼6월)를 거쳐 6월에 차관‧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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