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탄핵 투표…트럼프 “마녀사냥”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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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미국 상원이 탄핵안을 부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두 번째 탄핵 추진이 무위로 돌아갔다.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 CNN 등에 따르면,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미 상원 탄핵안 ‘유죄 57표’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라

두 번째 탄핵 추진도 무산

민주당, 공세 고삐 유지 전망

공직 출마 금지 표결 가능성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랐다.

상원 표결 후 발언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할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표를 던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그는 헌법을 위반했고 우리는 헌법을 수호했다”며 탄핵 추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오늘 상원에서 본 것은 비겁한 공화당원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 뒤 입장문을 내고 “최종 표결이 유죄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제기된)혐의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일은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폭력과 극단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예상대로 탄핵 추진은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상 ‘면죄부’는 받았지만, 정치적 책임론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부결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은 모면했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맨해튼 부동산 관련 일련의 금융거래를 조사 중이다. 트럼프 그룹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 의혹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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