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밍이 납치·살해한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한 남성에 의해 납치된 반려견 밍이가 실종 27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밍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11시 35분 현재 2925명의 동의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5시 20분께 시흥시 신천동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청원인은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30대 남성을 신고했다. 그후 반려견 밍이는 사라졌다.
이후 CCTV를 확인한 바 청원인이 경찰 조사에 응하던 사이 남성은 청원인의 반려견 밍이를 품에 안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청원인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과 반려견 밍이를 찾아 나섰으나, 실종 27일만인 지난해 12월 16일 난동을 부리던 남성의 집 부근에서 밍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청원인은 "우측 후지 대퇴골 골절, 견갑부(가슴부분) 피하출혈, 좌측 전두엽 골절, 경막하출혈(뇌출혈), 외부에 의한 물리적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 머리를 내려친 충격으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냥', '예쁘게 생겨서 데려갔다', '억울하다' 그에게 강아지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예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었고 흥미가 떨어져서 처분하면 그만인 존재이며 고의로 죽인 행위에 죄책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찾지 못했을 정도로 사체를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며 "피의자가 공포감을 조성해서 강아지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정당한 사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동물살해죄, 퇴거불응 및 협박죄 모두 적용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제발 밍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