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뒷통수 친 동업자, 회사서 27억 횡령…징역 3년6개월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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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부산일보DB 개그맨 허경환. 부산일보DB

개그맨 겸 가수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허씨의 회사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했던 양씨는 별도의 세운 회사 자금으로 허닭의 자금을 마음대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했다. 또 양씨는 허씨의 명의를 이용해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씨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면서 허씨를 속여 1억원을 받아 탕진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측 변호인 "동업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씨는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면서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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