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사건' 재심 청구 기각...법원 “재심 사유 안돼”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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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2020년 5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57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부산일보 2020년 5월 6일 자 10면 보도 등) 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세기 전에 이뤄진 사건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성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나선 용기와 외침에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줬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최 씨가 낸 ‘혀 절단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당시 21세 남성이던 노 모 씨의 성폭행 시도에 노 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부산지법은 성폭력 피해자인 최 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최 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내 부산 여성의전화와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재심청구를 결심했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재판부는 최 씨의 재심 청구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심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 중 하나인 무죄나 가벼운 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재심대상 판결의 범죄 사실에 적시된 중상해의 내용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이라며 “청구인은 노 씨가 사건 이후 수술을 통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그의 언어 능력에는 실제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중상해죄가 정하고 있는 상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재심 사유로 밝힌 검사의 불법체포감금과 협박, 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와 최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 당시 재판부가 공판 진행 과정 중 키스 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의 조력 속에 재판을 받았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정당 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을 뿐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이나 협박, 자백 강요 등을 주장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불법 구금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성차별 인식과 가치관 변화 등을 비춰 볼 때 반세기 전에 이뤄진 재심 대상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당시 소송 진행이 법관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부 법관들의 마음이 가볍지 않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열아홉 소녀가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입안에 들어온 혀를 깨문 것”이라며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지금만큼 있었다면,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지도, 가해자로 낙인찍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권 부장판사는 “재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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