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신 맞아 사망하면 보상금 5억 준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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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포함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포함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포함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9일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천420만엔(약 4억6천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에 해당한다.

사망 때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천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천800엔(약 5천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다만 정부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백신이라도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해 원치 않는 사람이 접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해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16세 이상의 전 국민 접종을 마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일부 연합뉴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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