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으며 A 부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부산지방법원은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확보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부구청장은 지난해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최형욱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해 구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A 부구청장이 참사 당일 개인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호우특보 속에 변성완 부산시 전 권한대행이 저녁자리로 자리를 비운 데 이어 구청 책임자마저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참여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 부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6시 40분께 구청을 나와 개인 술자리를 가진 뒤 오후 9시께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호우주의보는 당일 오후 2시에 발령됐고, 오후 8시부터는 호우경보로 격상됐었다.
검찰은 A 부구청장이 당시 구청 총 책임자로 재난 대응을 제대로 수행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우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 오후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A 부구청장과 그 변호인 측은 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무원 신분상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사에게 입장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께 발생했다. 당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6대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동구청 안전 부서 직원 1명이 구속된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su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