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부산일보DB 지난해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부산일보DB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으며 A 부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부산지방법원은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확보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부구청장은 지난해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최형욱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해 구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A 부구청장이 참사 당일 개인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호우특보 속에 변성완 부산시 전 권한대행이 저녁자리로 자리를 비운 데 이어 구청 책임자마저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참여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 부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6시 40분께 구청을 나와 개인 술자리를 가진 뒤 오후 9시께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호우주의보는 당일 오후 2시에 발령됐고, 오후 8시부터는 호우경보로 격상됐었다.

검찰은 A 부구청장이 당시 구청 총 책임자로 재난 대응을 제대로 수행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우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 오후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A 부구청장과 그 변호인 측은 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무원 신분상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사에게 입장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께 발생했다. 당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6대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동구청 안전 부서 직원 1명이 구속된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su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