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 됐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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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중인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성윤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성윤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통상 피의자 전환은 수사 도중 혐의점이 발견됐을 경우 이뤄진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돼 지난달 21일 공익신고를 당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안양지청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익신고인 주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검사를 네 차례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시일이 촉박하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조사는 한 차례 무산됐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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