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상담·소송 지원' 가맹종합센터 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정식으로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소송대리, 소장 작성)을 지원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시범운영, 소송 진행 지원 업무를 더해 올해 1월부터 정식 개소했다.
조정원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바탕으로 가맹 분야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단체 사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창업희망자, 수급사업자, 납품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일과 시간에 조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하고 조정원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 공정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따지는 연구와 경쟁 제한적 제도를 발굴하는 등 공정경제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조정원은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현재 조정원의 업무 범위는 분쟁조정과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 예방 교육이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신규 사업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분쟁조정은 사후 피해구제 차원이고, 분쟁조정을 넘어 피해 예방이나 상생 등에 관한 수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업무 일부를 조정원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