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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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측에서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같은 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은 의무조사를 거쳐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22일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작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다음 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과 함께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7월 육군본부에 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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