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분쟁발생시, 개인 이름·주소 등 제공 추진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의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개인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업체와 이용자들 양쪽에서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전부 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개인간 전자상거래(C2C)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과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이다. 대다수 C2C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업계 현실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34)씨는 “물건 하나 팔려고 했다가 구매자 쪽 비위를 잘못 맞추면 당근마켓이 내 이름·주소를 그쪽에 다 준다는 것 아니냐”며 “법이 통과되면 안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