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후 별거 중 또다시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살인미수’ 체포
경찰, 양육권 포기 조건으로 만남 요구하자 범행 추정
별거 중인 남편이 자녀 양육권 포기 조건으로 만남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 40분께 고형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흉기로 남편 A(28) 씨에게 상해를 가한 B(30) 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적 부부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상해 사건 이후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고 전날 밤 A 씨가 ‘한번 만나주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해 이날 호텔에 투숙했고, B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A 씨를 향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려 얼굴과 목, 어깨 등에 상처를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