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때문에 싸움난 아파트…견주 "우리 애 못살게 하지마"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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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강아지 목줄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난 아파트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이 서 있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개 목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개가 너무 짖어 무섭다. XXX동 뒷쪽으로 자주 산책을 나오시던데 목줄 부탁드린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들도 피하려고 차도로 걸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견주로 보이는 네티즌이 해당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 "가만히 사람 없을 때 잠깐 풀어줬는데 사진을 왜 찍고 가냐"며 "○○님한테 피해를 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부러 (사진)찍으려고 서 있으니 (강아지가)짖었죠. 아이들이 무서워 피한다고요? 제발 우리 강아지 노는 데 와서 못살게나 하지 마라. 우리 강아지들 싫다는데 왜 깜짝 놀래키는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밖에 나갈 때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목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다", "사진 찍은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없다니요", "진짜 상식이 없는 듯하다", "그렇게 풀어주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산골이나 무인도로 가세요" 등의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

작성자는 견주의 댓글에 "무슨 말씀이세요. 와서 짖으니 찍죠. 그저께도 쓰레기 버리는데 짖던데요"라고 말했고, 견주는 "강아지가 짖지 안짖나요. 왜 가만히 우리 애들 조용히 잘 노는데 일부러 오셔서까지 사진을 찍으시는지"라며 따져 물었다.

작성자는 "걸어가는 길까지 쫒아와 짖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책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다. 목줄을 하고 다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견주는 "개념없는 애견인 아니다. 위협을 가했다면 신고하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 가평에서 산책을 하던 한 남성과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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