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깡' 성행 막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16일부터 경남도 합동단속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거나, 물품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 이른바 '깡'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이른바 '깡'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나서며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할인 판매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 유통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여한다.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kfmegn.or.kr)나 콜센터(1899-9350)로 경남사랑상품권뿐 아니라 시·군 상품권 부정 유통도 신고할 수 있다.
단속에서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계도 위주로 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악성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가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