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동료 노트북 해킹해 대화내용·사진 저장한 30대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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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생활·인격권 심각하게 침해"
징역 2년·법정구속

노트북. 부산일보 DB 노트북. 부산일보 DB

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몰래 저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직장 여성 동료 B 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킹으로 알아낸 B 씨의 카카오톡·네이트온·구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B 씨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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