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새벽녘 걸려온 낯선 남자의 전화… 정체 '소름'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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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 업체에 집 청소를 맡긴 다음날 새벽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업체 직원한테 야밤에 문자와 전화 온 것 넘어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7살 미혼여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할머니께서 현재 아파트를 저에게 양도해 주시고 지난 10일 통영 시골집으로 돌아가셨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이후 지난 12일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와 소독처리 등을 맡겼고,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아주머니 1명 오셔서 청소 잘하고 갔다"면서 "그런데 다음날(13일) 오전 2시 24분부터 5시까지 전화 6번과 문자 2통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끊었지만, 두 번째 전화에는 자신을 우리 집 청소해 준 업체 직원으로 '너무 예뻐 술 한잔 하자', '어찌 그리 마음이 곱냐', '남친 있냐' 등의 이상의 소리를 계속했다"며 "전화를 꺼버렸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부재중전화 4통과 문자가 와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혹시 이런 일은 고소가 되냐"며 "아마 업체 사장은 아닌 것 같고 본사 업체 대표에게 당연히 말해야 하나. 이 업체는 지역별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업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웃으면서 담당자는 '너무 이뻐서 그랬나 봐',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 친구 괜찮아 만나봐' 등의 말을 했다"며 "(황당해 통화 내용은) 당연히 녹음해 뒀다"고 했다.

A 씨는 "다들 고생하신다고 큰돈은 아니지만, 목욕비나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드시라고 3만 원씩 드리고 보냈는데, 참 잘해주니 더 사람을 얕보는 것인지"라며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선 고객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부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아마 그 남자 직원은 상습일 듯, 경찰에 신고하라", "전화보다 밤에 찾아올까봐 더 무섭다", "혼자 사는 것 알고 있다면 더 위험할 듯. 경찰에 신고하시라", "녹음본이랑 전화, 문화 기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라", "상담 직원도 이상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무 중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력시험 감독관 A 씨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생을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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