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유기 정황 확인"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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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인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씨는 이 결과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석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부일 가능성이 있는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도 했지만 친자관계를 확인하진 못했다.

구미경찰서는 검찰 송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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