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일, 공휴일일까? 아닐까?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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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과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과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휴일 유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보선 4·7 재보궐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다. 선거로 인한 휴일은 전국 단위의 선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보궐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이라는 초대형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낮은 투표율을 높이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전국단위가 아니고, 19대 대선 외에는 전국단위가 아닌 경우 공휴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전국 21곳이다. 이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한다.

선거구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 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4월 2~3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인 7일에는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 투표하면 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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