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달 목욕’ 금지 조치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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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용, 목욕탕 내 대화 금지도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방역도우미 배치


진주시가 목욕탕 발 집단감염사태에 따라 ‘달 목욕금지’ 등 강화된 지역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목욕탕 발 집단감염사태에 따라 ‘달 목욕금지’ 등 강화된 지역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목욕탕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달 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 등 한층 강화된 지역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물론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 집합금지된 지역 목욕탕이 문을 여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달 목욕 금지’ 조치는 물론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를 행정명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목욕탕은 ‘달 목욕’이 폐지되고, 정기권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은 ‘쿠폰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기권은 발매가 금지되고,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지역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5개 목욕탕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면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달 목욕은 이웃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목욕탕 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진주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내 W 목욕장을 비롯 수정동 D, 상대동 P, B 등에서 목욕탕 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최근 진주지역 전체 목욕장의 20%가 넘는 22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1명이 무더기가 발생했고, 이들과 접촉한 시민 69명도 잇달아 확진됐다.

이에 시는 주무 부서인 위생과 등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서 달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하고, 직접 CCTV 확인을 거쳐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자 적발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22일부터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지역 목욕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 지역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로 정기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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